"일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 상정"

평화뉴스
  • 입력 2005.02.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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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즉각폐기 촉구…경북도, 교류중단 선언...주한 일 대사 “일본땅” 주장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시마네현과 15년 동안 지속해온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시마네현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정·촌과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며 “현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운동 유지와 홍보 활동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일본 지방자치체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켜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이날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을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돼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 1명한테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은 “시마네현 당국이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한겨레 대구/구대선 기자, 유강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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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상정...경북도 “교류중단” 강경대응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초당파 의원 35명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시정촌과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현이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운동의 유지와 홍보활동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이 공동 발의한 터여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16일 의결·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이날 시마네현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며 자매결연을 철회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시마네현이 한-일 양국의 친선 우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민감한 영토문제를 부각시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홍보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15년동안 계속해온 교류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시마네현에 파견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을 즉시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돼 있는 시마네현 공무원 1명한테 출근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교류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두 나라 국민 감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는 이날 경상북도의 교류 전면중단 발표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자체의 국제교류와는 분리해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도쿄/박중언 특파원, 대구/구대선 기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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