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면소 선고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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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면소 선고를 환영하며
-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의 공소시효는 없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을 빌미로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시민(당시 대학생) 5명의 불법 구금돼 고문 등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늦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과를 했다.

당시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높인 가방에서 TNT 등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과 공권력은 합동신문조를 꾸려 1년간 무려 74만여 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문, 불법 구금, 허위자백 강요 등을 일삼았던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약 30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반인권적 사건임이 밝혀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이때 ‘고문기술자’로 칭해지는 이근안이가 대구로 직접 출장을 와서 불법적인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결정이 이루어져서 피해자에게 억겁의 세월이라 할 수 있는 35년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법원의 무죄선고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지난 35여년의 고통의 세월과 아픔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면소 선고가 어떠한 이름의 국가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74만여 명이라는 수많은 시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9. 10. 02.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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