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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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하라


◯ 정의당 경상북도당 포항시위원회는 최근 경상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
한 우려를 표하며, 포스코에 즉각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포스코의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의 핵심은 기업들이 인허가기관의 배출시설로 인정을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고로 블리더를 통해 배출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밝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의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100배를 초과한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다.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포스코의 환경범죄 사실에 포항시민들은 경악했고, 50년 향토기업 포스코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

◯ 이에 포항의 시민사회는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고, 재발방지와 법률적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따를 것과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문제는 환경부의 방관아래 관할 지자체 경상북도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안을 고로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근거로 악용하며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을 무력화 하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민관협의체의 권고 결정사항은 이전의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결정도,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도 아니다.

 민관협의체의 권고안은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의 법률적 관리방안을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블리더를 통한 배출이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며, 감독관청이 엄중한 태도로 철강사업자의 시설.공정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는 내용이다. 

◯ 경상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도 집행을 6개월 이상 미뤄왔다. 이것은 포스코의 경제적 영향력을 의식해 명백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려는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포스코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전형적인 대기업 눈치 보기 인 것이다.

◯ 이런 경상북도의 사태인식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경상북도는 즉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을 법대로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정의당 포항시위원회(위원장 : 임혜진)는 포항시민과 지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에 엄중히 대처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1월14일  정의당 포항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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