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영세상인 보호지침'에 대한 논평
(3.2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5.03.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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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에 대한 논평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구 남구청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한다. 역내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얼마 전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타, 할인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형점포로 인한 영세상권과 재래상권의 위축, 도심지에서의 교통체증 유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몇 년간 대규모 할인매장이 도심과 부도심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중소업체는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규모 판매시설 주변의 교통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도심과 부도심 부근에 위치한 각종 대규모 판매시설 주변의 교통흐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행자체를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규모 판매시설의 교통유발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제138회 대구시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속한 시일 내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남구청에서 제정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상위법의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05.3.2.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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