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문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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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점검과 문책,
김태원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 방문 기관과 섭외도 되지 않은 대구시의회의 해외 연수. 해외연수 계획서, 심사에 대한 철저 한 점검으로 부실한 해외연수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야...

○ 대구시 대변인에게 해외연수 관련 보도를 막지 못했다고 질책한 김태원 대구시의원의 발언은 의원 행동강령조례와 윤리강령조례를 위반한 것.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위반한 김태원 의원을 징계해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해외연수를 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계획된 일정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미국 팰리세이즈파크 시의회 의장을 만나 소방 안전 정책을 듣겠다고 했지만 의장은 커녕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일정은 섭외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캐나다 토론토 시청과 의회도 차례로 찾았지만 말 그대로 견학하는데 그쳤고,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체코 프라하의 한 기관을 찾으려다 방문을 거절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대구시의회의 부실한 해외연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그 중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조례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에는 방문국가,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서와 심사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장 소속인 김태원 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대변인실의 업무보고 때 대구시 대변인에게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지 못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시의원들은 속기사에게 해당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대구시 대변인은 ‘의회 담당 전문위원의 전화를 받고 취재원인 취재 기자와 통화를 했다’며 ‘방송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태원 의원은 대구시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집행부 소속인 대구시 대변인에게, 보도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대구시 대변인은 보도통제를 시도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시의원의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을 모욕하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태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행동강령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공직자인 대구시 대변인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윤리강령조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행동강령조례와 윤리강령조례를 위반한 김태원 의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태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구시 대변인의 답변도 주목한다. 의회 담당 전문위원의 전화를 받고 취재기자에게 방송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시의회의 부당한 요구, 압력에 굴복하고, 보도통제를 시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도 수위 조절 요청이라는 보도통제가 대변인실의 기능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2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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