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매시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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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귤을 탱자’로 만들어버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도매시장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한 시장도매인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월 500만 원∼1,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BS가 한 시장도매인에 등록된 종사자 1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해에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시장도매인에게 지불한 돈은 19억 8천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이 종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 시장도매인의 종사자들은 시장도매인을 대신해서 수산물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불․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과정을 생략하여 농수산물 입화-시장도매인 판매로 유통과정을 축소한 제도로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성 제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 촉진으로 인한 도매시장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실제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시장도매인제가 대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만 모아놓은 괴물이 되고 있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주된 원인과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대구시는 2008년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때 3개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하였는데 이는 2곳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은 규모가 크면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부류의 적정 법인 수는 도매시장법인 1곳, 시장도매인 15곳, 중도매인 20인 이다. 대구시는 이런 수산부류에 3곳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막대한 이권으로 만들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불․탈법을 관행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파행적 운영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른 중앙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보다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이 훨씬 비싼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도매시장의 수산물 도매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편인데 최근 2년간 대구도매시장의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가격은 전국 5개 중앙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각각 61%, 36%, 3.6%나 더 비쌌다고 한다. 대구시가 ‘수산물의 수집과 경매과정에서 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고, 경매를 두 번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산부류에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아 12년 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농안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인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에 1개 이상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개선명령도 무시하고 있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는 이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대구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적발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는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고, 때로는 시장도매인과 관리사무소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을 감안하면 이는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대구도매시장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5월,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와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농산유통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수산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장기간 묵인 및 유착의혹 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은 시장도매법인 미지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이번에 밝혀진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를 반사회적인 비리, 구조적인 비리로 판단하며 대구시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를 계기로 시장도매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등 불․ 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6월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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