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다시 평화를 짓밟는가"

평화뉴스
  • 입력 2005.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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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일본 시마네현과 '단교(斷交)' 선언
...대구경북 곳곳에서 '일본 규탄'

경북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도청 정문 앞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 200여명이 도청 정문 앞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자, 경상북도가 시마네현과 교류를 끊기로 하는 '단교'를 선언한 것을 비롯해 대구경북 곳곳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시마네현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시마네현이 경상북도와 더 이상 우호.신뢰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89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15년동안 이어온 온 모든 교류를 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 각종 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마네현측의 이같은 침략행위는 '입속에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숨기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배신행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울릉도에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독도에 들어가는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한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북도청 공무원 200여명은 도청 정문 앞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정문 길바닥에는 일장기와 시마네현기를 깔아놓고 차량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소아병적 침략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와 울릉군청 직원들도 의회와 군청에서 각각 집회를 갖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는 등 최근 일본의 망언과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밖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긴급 성명을 내고,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을 '주권 침략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폭피해자 문제를 많이 다뤄온 [대구KYC] 김동렬(39) 사무처장은 "일본의 이같은 행위는 또다시 동북아의 평화를 짓밟는 침략행위"라면서 "이는, 해방이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으며, 한일협정과 어업협정을 비롯해 두 나라가 맺은 모든 협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사진제공. 경북도청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다케시마의 날’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미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함을 수차례 확인하였다.

중국과 프랑스의 고지도는 물론이요 일본의 문서조차 독도가 명백히 조선(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단순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수차례의 저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고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일본 군국주의화와 재무장 기도, 그리고 대륙에 대한 재침략 의도를 드러나는 첫 출발점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왜곡역사 교과서 채택 운동과 평화헌법 수정 기도, 잇따른 일본 극우 인사들의 역사왜곡 발언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한다.

일본은 과거 소위 ‘대동아 전쟁’으로 동아시아 민중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

영토를 빼앗고 주권을 박탈한 것은 물론 수많은 민중들을 자신의 군국주의적 대륙침략 야욕에 동원하여 희생시켰다.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총알받이로 희생당했고 강제징용되어 광산에서 철도건설의 현장에서 노역에 시달렸다. 또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성노예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동아시아 민중에게 사죄한 적이 없다. 사죄가 없었으니 제대로 된 배상이 있을리 없다.

올해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 민중들이 해방된지 60주년이 되는 일이다. 일본이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동아시아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어설픈 지원이나 문화교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고통받은 동아시아 나라의 민중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철회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참고자료> - 독도의 환경과 위치, 입증 사료 -

- 位置 및 環境
◦ 형 성 : 약 5,000만년전 화산분출, 절벽과 암초로 형성
◦ 행정구역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37필지)
◦ 위 치 :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 거 리 : 울릉도 89km, 포항 262km, 휴전선 151km,
울진 죽변 215km, 대화퇴 340km (※ 일본 오키섬 160km)
◦ 면 적 : 186, 121㎡(동도 약 6만 5천㎡, 서도 약 9만 5천㎡)
◦ 재산소유 : 국유지(해양수산부)
재산관리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공시지가(37필지) 합계 262,921,116원(2000년 기준)
◦ 해 안 선 : 4.7km
◦ 형 태 : 2개의 주섬과 33개 돌섬 및 암초로 형성
◦ 토 양 : 화산암, 응회암
◦ 기 상 : 온난다습하며 눈이 많이 내림 - 강수량 1,300mm

- 人 口 : 43여명
◦ 민간인 : 3명 - 김성도(남), 김신열(여), 편부경(여)
◦ 경찰 독도경비대 및 등대원 : 40여명
◦ 본적이전 : 259가구 946명(2005. 3. 10현재)

- 자연환경
◦ 지구지정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4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 99. 6. 1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고시
◦ 자연자원 : 식물, 조류 및 곤충류 153~163종 내외
- 식물 : 번행초, 갯괴불주머니 등 약 70~80종 내외
- 조류 :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30여종
- 곤충 : 나비, 집게벌레, 매미충, 딱정벌레 등 53종
◦ 수산자원 : 흑돔, 개볼락 등 어류 총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포함하면 137종

- 입증 사료
□ 신라.고려시대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 신라영토에 귀속시킴(삼국사기 권4)
<1243년> 고려 고종 30년
- 최충원이 주민을 울릉도로 이민시키고 농사를 짓게
하였음(고려사열전)
□ 조선시대
<1417년> 태종 17년 공도정책 실시
<1432년> 세종 14년
- 우산(于山), 무릉(武陵)은 이도(二島)이고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세종실록지리지)
<1809년> 일본 막부(幕府)시대
- 일본이 제작한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에
동해를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하고 울릉도는
현 이름으로, 독도는 우산도(于山圖)로 표기, 우리영토 명시
<1881년> 고종 18년 울릉도개척령 반포(척민정책)
조선에서 울릉도 개척령을 반포하고,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해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
<1900년> 광무 4년 10월 25일
관보 제1716호 칙령 제41호에 現 울릉군 관할구역을 울릉 全島와 竹島, 石島(獨島)로 한다고 공식 명문화
<1906년> 3월 5일 최초의 독도의 명칭 사용
울릉군수 심흥택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 중
[본군 소속 독도]라는 명칭 사용
<1907년> 독도의 관할권이 강원도→경상도로 이관
□ 근세.현대
<1946년>
- 한국영토관할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맥아더라인」은
독도를 한국측에 속하게 하여 독도의 한국영토 귀속을
명백히 함(SCAPIN 제677호)
<1952년> 1월 18일
- 이승만라인 선포(국무원고시 14호)로 우리영토임을 선언
<1953년> 4월 27일
-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민간경비 시작(홍순칠 외 34명)
<1954년> 1월 18일 독도에 영토표지(한국령) 설치
<1954년> 9월 25일
-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할 것을 한국에 제의, 우리나라는 거부
<1956년> 4월 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 결정
※ 추가 입증자료 발견 : 해좌전도(1830년), 조선팔도총도
(1770년), 일본문부성 발행 소학지리용지도(1904), 일본 삼국통람도설 (1785년) 등 우리영토를 고증하는 다수 관련 지도 및 자료발견

(자료제공.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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