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주시는 핵 쓰레기 반출 약속이행과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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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와 경주시는 핵 쓰레기 반출 약속이행과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2004년 12월 17일 참여정부 시절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해찬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분리하여 부지 선정을 우선 추진하고, 신규절차에 의해 선정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또한, 2005년 국회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제한)에서 “「원자력법」제2조 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와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겠다”고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경주시는 법과 시민에 대한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광문화역사의 도시 경주지역을 핵 쓰레기 종합단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법을 어기고 시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정상의 나라 할 수 있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정부와 경주시는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경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사퇴했다. “위원회가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직을 물러”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의 문제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퇴한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재검토위원회 출범에 앞서 원전업계, 탈핵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은 전국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로드맵을 먼저 논의하고, 그 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핵 쓰레기장 건설의 적법성 여부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전혀 없이 월성 원전 내 핵 쓰레기장 확충 문제에 대한 경주지역 공론화 절차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실행기구의 불공정한 졸속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다. 공정한 여론 형성이 아니라 핵 쓰레기장 증설을 위한 요식절차일 뿐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행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표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숙의 과정도 없이 정부와 경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공론화 과정과 수많은 약속을 파기하고 요식행위로 도출된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시민들이 수용할 수가 있겠는가!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기 전에 정부와 경주시는 공론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핵발전소와 핵 쓰레기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똑똑히 보았다. 아직도 그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 후 많은 나라가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정의로운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2083년까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탈핵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탈핵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종합적인 로드맵도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실행단위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 인류적으로 탈핵이 답인 시대적 상황에서도 핵 산업의 기득권세력들에 의해 탈핵은 먼 미래의 일, 다른 나라의 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이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종합적인 탈핵계획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제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론화만이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경주시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경주시는 대표성도 공정성도 없는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탈핵계획과 실행을 위한 탈핵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0.07.15.

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 정당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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