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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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달서구 의회는 오늘 윤리특위에서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기자들 전체와 동료 여성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구의원과 2차 가해를 했던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미 조복희 의원이 윤리특위 구성과 구성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원직을 사임하였지만 윤리특위는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달서구 의회 성희롱 사건은 언어적 성희롱이라 하기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까지 성희롱 발언의 피해를 입었다. 여성비하 발언도 도를 넘었으며 2차 가해행위도 발생하였다.
달서구 의회 윤리특위는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사임한 조복희 의원의 입장문에 의하면 ‘성희롱 및 비하 발언을 직접 들었냐고 하면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피해 본 게 없지 않느냐’는 발언과 심지어 2차 가해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려한 의원은 의회를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문제적 발언이 윤리특위에서 오갔다고 한다. 현재 성희롱을 규정한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서는 제3자도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성폭력특별법에도 친고죄가 폐지되어 본인이 고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성희롱 관련 예방과 대응 매뉴얼에는 2차 피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와 합의 강요, 가해자에게 사과지시 후 사건 무마’ 등은 명백히 2차 피해 유발행위이다. 달서구 의회 윤리특위는 현행 법과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안을 논의하고 징계 안을 결정한 것이다.
달서구 의회 윤리특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윤리특위의 구성에서부터 예견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위원회는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윤리위원회는 의원들로만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번 결정에 참여한 윤리위원은 모두가 남성이었다.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12월1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달서구 의회는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한다. 현행 법제도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여성의원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제명 안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 안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성희롱가해자와 2차 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달서구 의회 의원들은 윤리특위 결정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달서구 의회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조차 제대로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시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달서구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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