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제명을 환영하며 산적한 과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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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달서구 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제명을 환영하며
산적한 과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



달서구 의회는 오늘 대구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의회 의원을 제명하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윤리특위의 ‘출석정지 30일’안을 여성의원들이 반대하고 재회부할 것을 요구하여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성희롱가해자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상식에 의한 달서구 의회의 제명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의회 부의장으로서 성희롱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결정은 성희롱발언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고통에 달서구의회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달서구 의회는 이미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달서구 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윤리특위 구성 문제, 윤리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보여진 의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문제, 2차 가해행위의 처리 문제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기초의회의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달서구 의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사)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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