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은 권한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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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장은 권한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사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국무총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은 공직기강의 문란이라고 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라젠, 라임, VIK, 옵티머스 등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모펀드 사기,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전·현직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 사이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라 40%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를 국민들은 접하고 있다.

 과연 누가 사회 전체에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만연케 하였는가? 한 국가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부정부패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을 은폐하거나 지난 정권의 사례를 가져와서 자신들을 정당화해 나가는 뻔뻔함의 결과가 아닌가!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공직기강확립으로 둔갑시킨 대통령의 행보에 어처구니가 없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지사는 전체 공무원을 조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엄포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산하 전체 공직자에 대한 투기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대구시청 소속만 아니라, 구·군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성명, 소속, 직급, 주민번호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개인 동의 없이 회신된 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내역 등의 조사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이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위하여 대상자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강제수사의 경우에도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기초로 영장 발부 없이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개인동의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나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재산취득자료를 감사를 이유로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행정감사는 행정기관의 업무 및 관련 활동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업무 관련성이 필요한 것인데, 소속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로, 해당자의 투기 및 범죄 관련 의혹이 구체적 증거로 현출되어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필요최소한의 원칙, 행정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업무와 관련 없이,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자체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자체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공공감사법 제20조는 해당 기관의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인바, 이는 감사대상이 된 특정 업무 및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지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구시만 아니라 구‧군 소속 직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이, 공공기관 내부통제라는 자체감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최소한도를 벗어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공공감사법의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직원 개인들의 동의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3. 17(수)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대구시 감사관을 면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였으나,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세정담당관실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자료를 구·군에 내려 취득세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3월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장의 요구에 그 정보를 제공한 구·군 단체장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도 불법부당한 권한남용을 거부하지 못하면 그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경본부는 조직적인 결의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제소등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 3.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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