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입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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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입법화하라
- 구미 여아 3세 사망사건, 구미 부자 사망사건, 여수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 모두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DNA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인 줄 알려졌던 40대 석모씨로 밝혀졌지만,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경찰은 석씨 부부의 출산 부인을 반박할 임신 진료기록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간의 관심은 누가 친부인지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은 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는 2020년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가 9,578건이고 납인 건수는 5,666건으로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과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도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고, 2018년 구미에서 발생한 부자 사망사건도 아동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11월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며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고, 21대 국회도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불법매매와 실종 등으로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 자체를 완전히 세탁하게 되어 찾을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처럼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계속 반복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을 방지하고 불법매매를 막고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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