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낙인과 편견에 근거한 인종차별적 행정 재고시 철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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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대구시의 낙인과 편견에 근거한 인종차별적 행정 재고시 철회를 요구한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9일,‘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고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인종차별적인 행정고시임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월 24일 다시 행정명령을 재고시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제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내·외국인 각각 1인 이상 검사대상에 포함) 3인에 대한 샘플링 진단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3.1.(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3.31.(수)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확대·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국적과 전혀 무관하게 밀집·밀폐·밀접이라는 3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작업함으로써 집단감염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시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역시 여전히 제조업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진을 강제하고 있는바 여전히 인종차별적이며 인권침해를 지방정부가 공공연히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다른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 사업장중 이주노동자만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이주(외국인)노동자와 정주(비외국인)노동자에게 동시에 코로나19 검사를 강제로 검사받게 하는 것 또한 인종차별적이며, 특별한 취급 (진단검사명령)을 한 것인 만큼 동일한 집단 즉 한국인만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어떠한 집단을 특정하여 다른 집단으로부터 분리하고 그에 특유한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과잉 금지의 원칙”을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행정을 임함에 있어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되 그 제한의 정도나 범위 역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조치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반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별다른 이유도 근거도 없이 이주(외국인)노동자 일반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를 형벌(벌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적 제재수단을 이용하여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주(외국인)노동자들에게만 이렇게 강력한 강제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구시의 낙인과 편견이 가득한 인종차별적인 대구시를 규탄하며 즉각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1. 3. 24.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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