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대학 노조, 노동청에 “총장 고소”

평화뉴스
  • 입력 2005.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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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성희롱”...
총장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노동청 “조사중”


대구경북지역 D대학 직원노조가,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성희롱을 했다며 이 대학 총장을 노동청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D대학 노조는, 지난 3월 29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이 대학 총장이 단체협약을 어긴 채, 노조전임자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인사 조치해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했고, 팀장급 직원(50여명)에 대한 3월분 보직수당(1,50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주지 않아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학 홍보를 위해 뽑은 ‘알림이’ 여학생들을 총장실에 상주시키며 차 시중을 들게 하고 이들을 ‘다방 레지’에 비유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여성의전화]와 [대구여성회] 등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표 이두옥.김이경희)]는 오늘(4.4) 성명을 내고, 성희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노동부와 대학측에 촉구하는 한편, 당사자인 D대학 총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D대학측은 총장과 관련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측의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D대학 홍보팀장 L씨는 총장의 말을 인용해 “대학이 현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측이 이에 반발해 정략적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 전보와 임금체불의 경우,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라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L팀장은 “직원 특강에서 그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성희롱이 아니라 얘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라면서, “알림이 문제도 사실이 잘못 전달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소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D대학을 찾아가 노조와 대학측 관계자의 말을 들은데 이어, 피고소인인 D대학 총장도 곧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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