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보장, "시민사회 함께해요"

평화뉴스
  • 입력 2005.04.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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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46개 단체, 비정규직 관련 ‘네트워크’ 추진.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지원활동 함께 펼 것”

[성서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집행위원장, [대구경북민중연대] 이대영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우달 의장, [대구여성의전화] 이두옥 대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사진 앞줄 왼쪽부터)
[성서이주노동자센터] 김헌주 집행위원장, [대구경북민중연대] 이대영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우달 의장, [대구여성의전화] 이두옥 대표,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사진 앞줄 왼쪽부터)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46개 단체는 오늘(4.19) 오전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지역의 시민.여성.장애인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상담활동을 펴고 있지만, 이같은 활동이 서로 연계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역 단체들이 상담과 조사,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활동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실태부터 알아보기로 하고, 지역 공공사업장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처우, 차별 문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체별로 펴고 있는 상담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고치도록 함께 요구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는 8월쯤 ‘비정규직 센터’(가칭)을 만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담과 함께 이들의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위한 법률의 입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체들의 이같은 대응은, 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임시.계약직 고용기간의 3년 확대와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 파견기간 최대 3년 확대,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임시.계약직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비롯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일가치.동일임금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이미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고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정부의 이같은 법률안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이 법률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 법률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다시 만들도록 촉구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비정규직 정부법안 처리 중단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사회단체 공동선언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일대 결단을 촉구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문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당면 현안이 되었다. 왜냐하면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권리박탈로 야기되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빈곤계층의 확대와 양극화 양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 보호법안 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계약직 고용기간의 3년 확대, 파견업종 전면 허용, 파견기간 최대 3년 확대,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일찍부터 정부의 법안이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반대해 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임시, 계약직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고용 형태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은 가운데 차별시정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정부가 보호법안 이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사회적 수용을 강요하였던 비정규직 법안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시민사회계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기간제(임시, 계약직)의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제한, 사용 사업주의 파견 노동자에 대한 책임 확대’ 등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대구지역의 시민사회계와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상식적이고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정부 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고 명실상부한 보호법으로 전면 수정하라.

우리는 최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정부 여당은 모처럼의 사회적 대화의 장을 노동계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 합의를 강요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정 대화는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인권의 최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법안으로 상정된 내용 외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 우리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제 사회단체는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조사, 조직 등의 다양한 활동과 연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4월 19일

비정규직 정부법안 처리 중단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화를 위한
대구지역 사회단체 공동선언 참가단체(46개 단체)

강북사랑시민모임, 강북시민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버스노동자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해방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중행동(준), 반미여성회, 북구여성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산업보건연구회, 성서노동자쉼터, 성서이주노동자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경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KNCC),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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