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남용, 예산낭비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막장극을 규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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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소송남용, 예산낭비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막장극을 규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를 촉구한다. 


노동자 부당 해고, '중앙 및 지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사무관·연구관 이상 퇴직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던 엽기적인 채용공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원직 복직 명령 거부, 임용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과도한 소송비용 지출 등 막장극을 이어가던 국립대구과학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건 외에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징계, 원직복직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안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립대구과학관은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무모한 대응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엽기적인 채용공고, 노동자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부당해고라고 주장해왔다. 노동자 해고 사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무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가 사실과 거리가 멀고 과도한 점, 국립대구과학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징계·인사위원회 재검토 요구를 해고·임용취소 요구로 왜곡해서 홍보한 점,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수사의뢰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점,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한 점, 국립대구과학관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원직복직 명령을 거부한 점 등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근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행정소송으로도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립대구과학관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원직복직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부당해고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원직복직 명령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적 보복, 악의적인 괴롭힘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국립대구과학관의 부당해고 관련 소송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른 경찰 수사의뢰 법률대리인 선임료’ 17,000,000원,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른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 선임료’ 17,6000,000원, ‘소송사건 법률대리인 선임료’ 4,440,000원, ‘인사현안 별도 자문비용’ 880,000원 등 모두 40,520,000원을 부당해고 관련 법률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 복직 명령,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하면 국립대구과학관은 해서는 안되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행정소송 등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국립대구과학관의 무모한 대응은 이러한 예산낭비를 되풀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은 부당해고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비리를 인지한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엽기적인 직원 채용 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5명의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인 ‘운영직(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당 삭감 후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 충당’, ‘인사업무 방해, 정규직 채용특혜 제공’ 등 복무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재감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 이행을 거부한 국립대구과학관장에 대한 징계, 과도한 법률대리인 선임료 지급 등에 대한 감사와 처분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립대구과학관은 막장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부당해고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비리를 방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송남용, 예산낭비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해고 등 국립대구과학관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복무감사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한다.

   2022년  9월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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