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휴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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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점심시간 1시간 휴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입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동지들께!!

  일하는 노동자에게 ‘점심 한끼 마음 편하게 먹는 시간의 보장’은 기초적인 노동인권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노동현장에서는 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심 한 끼 동료들과 같은 시간에 마음 편하게 먹고 일할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 한 시간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면할 수 있으면 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업무와 관련된 혹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동료애를 다지고, 정신적·육체적 스트  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공무원노조”)는 작년 9월~10월에 대구·경북을 순회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시 멈춤’ 홍보 활동하였고, 민선 7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당해 11월 회의에서 점심 휴무제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올해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구·군을 돌며 아침 선전전을 실시하였고 7월 27일에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협의회장과 면담을 통해 9월 8일 협의회에 배석하여 점심  휴무제의 구체적 실시 시기와 실천 방안을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점심휴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어야 오후에도 집중  해서 민원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을 응대했지만, 반쪽짜리 대응밖에 못 했습니다.


 공무원 신규로 처음 입사하면 대부분이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데 점심시간 외에는 전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신규직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점심도 제때 먹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종일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해도 1시간의 점심시간만 보장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지만, 점심시간에 직원들의 2분의 1이 근무 중일 때 민원인이 동시에 몰려 대기가 길어지면 일을 돕게 되는 탓에 오롯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갖기가 어렵고 점심 도중에도 다 먹지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오는 민원 중에는 단순 제증명 민원 말고도 사회복지업무 등으로 많이 오지만 다른 업무는 담당자가 없으면 처리를 못 해주고 점심시간이 지나야지만 해결이 되어 오히려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증명서류를 관공서에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증명발급을 위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직장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실정입니다. 지역 거점별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감이나 여권처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할 민원의 경우도 실제 점심시간인 12시보다 1시 이후에 훨씬 많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인감 제도 폐지 등으로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고 방문해야만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계약이나 은행 대출 등에 사용되는데 업무 자체가 점심시간 1시간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들이어서  어차피 연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 업무들입니다.

 요즘 민원은 증명발급보다는 인·허가 상담,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오는 민원인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담 민원은 지금과 같은 교대근무로는 오히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점심때 관공서를 찾아왔지만 1시 30분까지 교대근무로 담당자 식사 시간이라 30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 민원인에게 불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불편을 걱정하시는데 누구보다 시간에는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서 굳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야 할까요? 그동안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니까   왔었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면 그 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실 거라 봅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개 이상의 지자체가 시행 중이며,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민원인과 마찰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점심시간이 보장된 덕에 공무원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고 이전보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한결 높아진 서비스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비교되는 쥐꼬리만 한 급여에 워라벨 없는 가혹한 노동환경 등으로 올해 1만 6백 명의 8급·9급 청년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점심이라도 식은밥, 눈칫밥, 혼밥 안 하고 맘 편히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료들과 자유롭게 점심 약속도 잡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휴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점심휴무제는 청년 공무원을 위한 청년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기관장은 사용자로서 노동자를 향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쿠팡 등 곳곳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용자들이 있고 이들을 향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12시 점심휴무제의 실시가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의 보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원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노조는 12시 점심휴무제 쟁취를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대구 지역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2022. 9.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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