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결과가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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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결과가 땅장사(?),
신청사 건립 예산 충당 방안과 건립 시기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제안한다.   
   

대구광역시가 ‘구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매각잔금은 전액 채무 상환 및 부족한 재원 충당에 투입한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청사건립 및 채무상환, 사업예산 충당이라는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대구시가 매각하려는 땅은 두류정수지 부지 15만8천㎡의 56.9%인 9만㎡이다. 대구시는 제2종 주거지역인 이 땅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필지를 나누지 않고 매각해 대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을 유치할 것이라고 한다.
 
두류정수장 부지 중 9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이 땅을 시민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 부지 일원을 ‘대구시의 구심점이자 시민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람, 자연, 여가,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일상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천㎡ 중 9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한 이후에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결정했을 경우 시민참여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청사 관련 공론화 과정과 결론에 대한 이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중 9만㎡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주된 이유는 청사건립 및 채무상환 비용 마련이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대상 부지 및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 증진,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조성,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려는 9만㎡를 모두 매입하여 대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을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곳에 대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을 조성하게 하려면 대구시가 많은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땅을 매각한 후에 ‘랜드마크’ 상업시설 조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도록 하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주거지역, 학교밀집지역이라는 입지, 유통구조 변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두류정수장 부지 9만㎡의 용도변경, 매각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니라면 신청사 건립기금 1,765억원 중 1,368억 원을 일반사업예산으로 차용해 사용하는 일은 생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년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시기 지연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달서구청, 달서구의회 등 달서구지역에서 빚독촉하듯이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고, 많은 시민이 이를 주시하는 이유는 ‘시청 이전은 시민의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 시민의 의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과 약속에 대한 신뢰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 논란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두류정수장 부지 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시민의 결정이라는 점만으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시청사 부지, 신청사 이전 부지 외 두류정수장 부지 등 중요한 공유재산까지 매각해서 해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채무상환 등 홍준표 대구시장의 재정혁신이 아니더라도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차용한 1,368억 원을 단기간에 상환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신청사 건립 예산 충당 방안과 건립 시기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9월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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