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이 내국인 차별이라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의 차별적 인식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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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슬람사원 건립이 내국인 차별이라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의 차별적 인식을 규탄한다!


- 성명 요지 -
-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슬람 사원이)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그 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힘
- 무슬림은 매일 5회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식이자 신자의 책무이기에 경북대에서 공부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의 접근성을 위해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물이 필요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슬림유학생과 반대측 주민들에게 오해와 억측을 키워 서로 간의 불신만 조장


지난 9월 13일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구 북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2022년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뉴스민 기사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슬람사원의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우리도 교회나 절에 갈 때 찾아간다. 버스 타고 30분도, 1시간도 간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그 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사회는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초단체장인 배광식 북구청장은 헌법과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초단체장으로 소양이 매우 부족한 그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청이 현 부지를 사서 주차장이나 공원, 필요한 것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주 측이) 조건을 3가지 이야기했다. 200m 이내에, 규모가 지금과 같아야 하고, 돔 식 건물이어야 한단다”라고 밝혔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며,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슬람사원 공동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체 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적 있다. 첫째 조건은 경북대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물이다. 무슬림은 매일 5회 예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식이자 신자의 책무이기에 경북대에서 공부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의 접근성을 위해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물이 필요하다. 지난 8년간 사용했던 이슬람사원의 구옥이 경북대 서문에서 2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지만, 대체부지 또한 200m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경북대학교 부지는 43만제곱미터에 달한다. 캠퍼스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주 합리적인 조건인 것이다.

둘째 조건은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과 면적 등에서 비슷한 물리적 조건을 가진 건물 또는 부지이다. 이 또한 당연한 조건인 것이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이 돔 식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돔 식 건물을 한 번도 주장한 바 없다. 더구나 지난 회의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 건물이 아닌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대체부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편견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조건은 현재 부동산 시장가격과 맞는 부지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다. 북구청은 현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여러 매체에 얘기 했지만 정작 이슬람사원에게는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사원공동체는 서면으로 된 제안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구청은 거절하였다. 부지를 시장가격에 매입하겠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설계비용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소문만 무성하게 뿌리는 진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넷째 조건은 대체 부지 매입에 대한 북구청의 중재이다. 지난 1년 6개월간 이슬람공동체는 동네에 걸린 혐오 현수막 등으로 많은 심리적 고통을 당했고 반대 집회와 유인물 등을 통해 노골적인 이슬람혐오의 메시지가 퍼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사원이 지난 8년간 예배드렸던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다면 새로운 장소의 매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북구청에서 혐오와 차별이 퍼지도록 방조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슬림유학생과 반대측 주민들에게 오해와 억측을 키워 서로 간의 불신만 조장하였다고 표현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북구청의 행위는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북구청 자신들의 명분 쌓기일 따름이다. 또한 언론을 오도하고 다시금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 측의 갈등을 조장하는 북구청의 안일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북구청이 공공기관으로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혐오차별을 발화시켰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그 동안 가해졌던 혐오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북구청의 진심 어린 인권행정과 차별이 아닌 평등하고 타당한 행정을 요구한다.

2022. 9. 16.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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