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과 노동자 탄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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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홍준표 시장,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과 노동자 탄압, 멈추라
 
-  ‘있는 자’ 위한 규제 완화로 ‘없는 자’ 희생시키는 홍준표식 ‘나쁜’ 전국 최초
- 대형마트 노동자야말로 협약의 당사자, 당사자 뺀 협약은 무효
- 반대하는 노동자 집단 고발은 시민의 압도적 다수와 적대하고 싸우자는 것
- 홍 시장, 일방적 추진 멈추고, 구청장·군수는 섣부른 부화뇌동 말아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강행하고, 이에 항의한 대형마트 노동자들을 연행시킨 데 이어, 어제(20일)는 이들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채택했다가 결정 방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주춤하고 있는 사이 홍 시장이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양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내용과 절차 모두 홍준표식 ‘나쁜 전국 최초’ 사례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크게 잘못된 것이다.

 홍 시장은 취임 6개월도 안 되는 동안 여러 가지 ‘전국 최초’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은 좋은 것들이 아니다. ▲양성평등기금, 남북협력기금 등의 폐지 ▲사회서비스기관·문화예술기관·공공시설관리기관 등의 전격적인 통폐합 ▲인권증진위원회·시민원탁회의 등 시민참여 기구의 폐지 ▲대구 브랜드 ‘칼라풀 대구’의 ‘파워풀 대구’로의 전격적 교체와 ‘시정특별자문조례’의 제정 ▲제2 대구의료원 설립·신청사 이전·해평취수원 공동이용 등 사회적, 정치적 합의의 무효화 등은 그 부실한 내용이나 일방적 절차 모두 ‘나쁜 전국 최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번에 또 하나 더 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그나마 전통시장을 찾던 발걸음이 줄어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상인연합회가 이 협약에 참여하였는데 과연 서문시장 상인 등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형마트 노동자야말로 이 협약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한 홍준표식 협약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핵심 당사자가 빠진 협약은 정상적 협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무효다.

 더욱 나쁜 것은 당사자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모르게 진행된 협약에 대해 이들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행시키고 고발까지 강행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들의 행위를 ‘패악’으로 규정하고, ‘법의 이름’으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을 적대하는 것으로 이는 곧 시민을 적대하는 것이다. ‘돈만 들고 오면 규제는 대구시가 다 없애 준다’는 식의 홍 시장의 기업 일변도 시책,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민생과 노동을 제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패악’ 중의 ‘패악’이며, ‘법의 이름’은 강자의 ‘패악’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지 약자를 더 억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시장,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민생과 노동을 희생시키지 말라. ‘법’의 이름으로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 시장경제의 보장과 함께 시장의 폭력을 견제하는 ‘경제민주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시장의 책무에 반하고, 강자의 패악을 눌러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대형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다시 추진하라.

 또한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이 있는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잘못된 협약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해당 지역 주민인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 등 민생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12월 21일(수)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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