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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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노조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직부패·기업부패와 함께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하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여당은 노조의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연일 ‘깜깜이 회계’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하고 있다.

황당하다. 어디 노조에서 비리사건이라도 있었던가. 당최 무슨 근거로 난데없이 노조회계를 문제 삼는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나마 문제 삼은 점은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 예산을 지원받지만,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벗어나 있다” 정도다. 민주노총 본부가 유일하게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건물 임대료의 일부로 이는 건물주에게 갈 몫이다.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보조금·위탁사업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지방재정은 당연히 회계감사를 받는다. 뿐만아니라 민주노총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연2회 집중 감사를 하고, 모든 예·결산 자료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조합원은 언제든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당최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이다. 정권과 자본의 지배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이 노조의 존재 목적이자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회계 감시에 대한 것도 조합원들의 몫이지 정부와 국가권력이 아니다. 정부가 노조 통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87호)에 위배 된다.

정부여당의 속셈은 뻔하다. 노조를 비리·부패집단 이미지로 낙인찍고, 국민들로부터 최대한 분리시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 후,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노동탄압도, 부당개입 시도도, 노동개악도 모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권력에 취해 지금처럼 막 나간다면, 윤 정부가 혐오하던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임기도 못 채운채 처절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2년 12월 23일
진보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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