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노조 탈퇴 협박' 의혹..."부당노동행위, 사장 고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3.0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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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기업 직영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노사 갈등
쟁의행위 가결 이후 사측 "불법파업, 손배청구·승진 제외"
조합원 24명→23명 탈퇴...남은 1명 징계·임금 인상 제외
"탈퇴·징계 협박" 정명섭 사장·센터장 A씨 고소 / "개별 선택"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64) 사장을 지역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대구노동청에 고소했다. 

지역 공기업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레포츠센터에서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손영숙)는 10일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골프·수영·피트니스) 센터장 A씨를 대구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2023.1.10.도시공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2023.1.10.도시공사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사 양측에 30일 확인한 결과,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의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상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와 공사 사장 공석을 이유로 교섭은 멈췄다. 2022년 7월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했고, 정명섭 사장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사장은 A씨를 새 레포츠센터장으로 발령했다. 

정상적으로 교섭이 이어질 것이라 노조는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교섭 공문을 지난해 11월 9일 발송했지만 사측은 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작년 11월 21일 게시하라고 결정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12월 30일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공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가 2021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킨 것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직전 교섭노조를 'CW노조'에서 '공공연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직형태 변경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승진대상 제외' ▲'노사화합을 원하는 자는 징계처리 유보 및 관용 조치 검토' ▲'노사 화합 이행자는 2023년도 하반기 승진 대상 포함' 문서를 노동자들에게 보냈다. 

전체 조합원 24명 중 23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탈퇴율은 95%다. 미화원, 시설관리, 강사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했었다. 사측은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3일 임금 인상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남은 노동자 1명(40대 B씨)에게 '불법파업 참여'를 이유로 징계대상자 통지서를 보내고, '미동의 노사화합 미참여자'라는 사유로 임금 인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10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공사가 직영하는 레포츠센터는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 탈퇴를 공작했다"며 "노조 파괴, 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레포츠센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탈퇴 회유와 협박, 부당노동행위 중단" 피켓팅(2023.1.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 탈퇴 회유와 협박, 부당노동행위 중단" 피켓팅(2023.1.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현탁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사무국장은 "공사와 센터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고 부적절한 지배개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공사와 센터는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고소가 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하지 못해 입장을 설명할 수 없다"며 "추후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정확한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장 A씨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표 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래서 불법파업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탈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개별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정명섭) 사장님이 '관용을 베풀라'고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직형태 변경 절차에 있어서 불법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은 아직 따져볼 일이다. (B씨에 대한) 임금 인상 제외나 징계 통보 역시 추후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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