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에 대한 입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에 대한 입장

지난 3. 16.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은 올해 처음으로 3월 15일 국제 반이슬람혐오의 날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 성명 발표에 대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인권위는 대구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과정에서 무슬림유학생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표현과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주변에서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행위와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는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은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표현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성명은 대책위가 그동안 대구시와 북구청에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회적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책무는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정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하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무슬림유학생들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즈음하여 이번 인권위 성명이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에 정주하는 정주민에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슬림유학생과 이주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혐오차별은 인종차별적 편견,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적 공포감이 만든 오해에서 비롯되기에 이러한 성찰이 비로소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 속 한국,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의 시민들은 무슬림과 이주민을 배제하고 이슬람의 종교활동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행정기관이 먼저 차별을 반대하고 한국과 지역사회에서 무슬림유학생과 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있는 행정과 대책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책위도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3. 20.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