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날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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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 날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불법 구금 또는 구타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 전두환과 반란군부의 권력찬탈에 항거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식적 피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38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대구에서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에 맞서 5.18 민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려다 ‘빨갱이’로 몰려 대공분실에 끌려가 숱한 고문과 강제 구금을 당했고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 친구 가족 할 것 없이 주변인들을 잡아가 괴롭혔다.

 이에, 수년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민주화운동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 대구지법은 대구의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 그 날의 유공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나아가 전국에도 5·18 유공자들이 있으며 당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

 대구민주당은 그날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2023. 3. 2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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