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 69시간 노동'으로 다투는 사이 주 70~80시간 일한 노동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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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이 ‘주 69시간 노동’으로 다투는 사이 주 70~80시간 일한 노동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 헌법 32조의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법률 상 권리를 실현하라.

지난 21일 동구의 한 재개발공사현장 숙소에서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숙소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현장관리자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사망 노동자는 지난 4개월 간 평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주말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다고 한다.
주말도 없이 한 달에 하루, 이틀만 쉬고 하루 12~13시간, 주 70~80일을 일한 셈이다.

대통령이 주 69시간 노동을 내세웠다가 뭇매를 맞고 있는 시대에 하루 13시간, 주 80일 노동이 웬말인가.
시공사에 의해 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문제점은 부지기수다.
첫째,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평당 단가(1평당 1만원)가 낮게 책정되어 새벽부터 출근하여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80~90시간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둘째, 임금 칼질(작업평수를 실제보다 1~2평 줄여 계산하여 지급하는 행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것마저 다단계 구조 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약정된 지급일을 넘기는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작업 단가 결정 권한이 마루회사에 있어 현재 평당 1만원이 10년째 고정되어 있고, 이는 저임금 구조에서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는 큰 이유이다.
넷째, 시공사에 의해 사업자로 위장되고 일용근로일수 누락 등으로 퇴직공제 미적립 비율이 높아 생계 불안이 높다는 것이 이들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앞세워 노동조합 때려잡기,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장시간 노동을 내세우고 있다.
차라리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적 기준 때문에 법안 개정을 막을 기회라도 있지만, 분명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현실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의 사각지대 혹은 아예 제도 밖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의 수는 1,74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대우를 받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헌법 32조의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법률 상 권리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일과 더불어 동시에 노동관계법 상 노동자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또한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준비에 착수했으며, 법 제·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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