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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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라!

- 시장 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20일 이상, 시의원 발의 조례안은 5일 이상
- 내용이 경미하거나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입법예고 안 할 수도 있어
- 시민의견 개진 기회 제한되고, 집행부의 청부입법 등 악용 사례 많아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최단기간이 5일, 이마저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고 ▴지방자치단체 발의 조례안보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를 부탁하는 우회(청부)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월 16일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가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현재 ‘5일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의 조례안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취지에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와 시의회에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입법예고 회피 또는 청부입법 방지를 위해 조례안 발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한다.

현행 조례에는 ▴대구시장 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시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용의 소지가 많다.

첫째,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된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법이 깜깜이로 제·개정되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을 악용하여, 대구시가 자신들이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례로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청부입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셋째, 대구시 및 시의회 모두 입법예고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한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구조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정파적 또는 자의적 판단으로 ‘내용이 경미하다’, ‘사안이 급하다’며 입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제·개정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조례안도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처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촉구한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대구시와 같이 20일 이상으로 하고, 대구시와 시의회의 모두 내용의 변화가 없는 단순 단어 수정 외에는 입법예고를 회피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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