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시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사유로 보면 서명인 수 2%만 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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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가 제시한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사유로 보면 서명인 수 2%만 늘어야 한다.
군위군민 조례 개정되면 18세 이상 인구 최소 7%에서 14% 참여해야


시정혁신 차원에서 2008년 도입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홍준표 시정이 서명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는 근거로 군위군 편입, 18세 연령 하향 등을 들었지만, 이는 근거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군위군의 2023년 3월 총인구는 23,238명이고, 정책토론청구가 가능한 18세 이상 인구는 21,932명이다. 참고로 대구시는 3월 기준 총인구가 2,358,988명이고, 18세 이상은 2,032,588명이다.
군위군 총인구는 대구시의 0.99%이고, 정책토론청구 가능 18세 인구는 대구시의 1.1%다.
따라서 대구시의 설명처럼 군위군 편입이 개정 이유라면, 1%에 해당하는 3명의 증가요인이 발생해 303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

올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나름 철저히 준비해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각종 민원과 정책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정책토론 서명을 대구에서 받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군위군민이 정책토론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마디로 군위군민은 정책토론청구를 하려면 18세 이상 군위군민 중 약 7%가 서명에 동참해야 1,500명을 맞출 수 있다. 보통 주소지 및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허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서명인 수의 1.5배 내지 2배를 서명받아 제출한다. 군위군의 경우는 고령화 등도 감안해야 해서 2배 정도인 14%까지 받아야 이론상 가능하다. 이는 관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당시에도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대구시의 늑장대처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대구시의 18세 인구는 21,839명으로 총 인구의 0.9%, 18세 인구의 1.1%로 군위군 인구와 비슷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사유인 군위군 편입과 18세 연령 하향 등의 요인은 각 1%씩 2%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다면 기존 300명 서명인 수 대비 2%는 6명으로 대구시 개정하려면 306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얼토당토하게 1,500명으로 5배 늘이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책토론 유명무실 박제화 불통 행정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구시의회는 5월 1일 조례 심의 시 집행부 입장만 앵무새처럼 따라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추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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