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중앙정부의 땜질처방과 미봉책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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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중앙정부의 땜질처방과 미봉책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수십년 반복되는 응급의료 문제,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은 없어야.   
   

 지난 3월 19일 추락한 10대 학생이 119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결국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5월 4일 조사결과와 함께 대구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행정처분과 매뉴얼 개선 등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과는 턱없이 부족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3.29.∼4.7일) 및 서면조사
  **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4.18., 26일, 2차례 회의)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실시와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실시를 내렸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21)」의 과제와 연계하여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수 십년 반복된 응급의료체계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다.
속칭 제2 제3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없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모호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중등증·경증으로 분류해서 명칭변경을 하고 또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못 하도록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 이용을 강화하고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는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인식을 계도시키고 진료비를 왕창 올려 응급실에 못 가게 해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간다는 것으로 발표했다.

대구지역 대학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수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최상위였다. 과연 대구지역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이 정부가 제시한 국민 인식개선과 진료비 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제2 제3의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또 발생하면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인가? 이번 중앙정부 대책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에 좀 더 많은 것을 강제하려면, 중앙정부부터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방청이 펴낸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구급차가 응급실에 갔지만,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7,634건이나 된다. 가장 빈번한 사유는 전문의 부재(31.4%)였고, 그다음이 병상 부족(17.1%)이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당직이 없는 과가 대부분이고, 또 응급환자 수술은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필수의료 의료진들의 부족 현상은 갈수록 지방이 심각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처분을 내리고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지역만의 문제도 아님에도 중앙정부는 응급의료 기본계획만 읊조린 채 이를 실현할 인력과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응급실 이송문제는 지역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한 일이기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지금까지 응급의료 문제를 방치한 중앙정부는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땜질대책으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리고 그 책무는 응급의료체계 시스템의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보건복지부, 바로 당신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재정,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5월 8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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