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막가파식 언론통제를 규탄하며,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 취재 거부 등 언론통제 조치 취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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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광역시의 막가파식 언론통제를 규탄하며,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 취재 거부 등 언론통제 조치 취소를 요구한다.
 

대구광역시의 시정슬로건대로라면 ‘자유와 활력이 넘쳐야 하는’ 대구지역에 군사독재시대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막가파식 언론통제라는 악령이 떠돌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한 검증보도를 이유로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조치를 했던 대구시가 취재 거부 대상을 뉴스민, 프레시안, 스픽스 등의 매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구시는 뉴스민 등 대구MBC 외 매체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는 ‘업무상 착오로 전파된 내용으로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이러한 취재 거부 조치를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 언론 일반과 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한다.  

대구시는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명의로 대구MBC보도국장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검증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대구시는 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출연자들까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는 막장극을 연출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 또한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 언론인 일반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한다. 대구MBC 보도국장, 프로그램 출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해한다.

대구시가 밝힌 대구MBC등에 대한 취재 거부의 이유와 근거는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기관이고, 가장 많은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재 거부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권력기관의 취재 거부는 자유가 아니라 독재일 수밖에 없고, 여론의 왜곡,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언론매체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리고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대구MBC등에 대한 취재거부 요구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그 사유가 정당하고 타당하다면 대구시가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명의로 대구MBC 보도국장 등을 고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MBC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검증 프로그램이 왜곡, 편파 보도이고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유사한 고소·고발사례 등을 감안하면 대구MBC와 보도국장 등에 대한 의도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그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대구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이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대구MBC 보도국장 등을 고소한 대구시의 무모한 대응은 지역사회에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 고발을 남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고소, 고발의 주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득권 카르텔’등 대구시정 비판에 대한 대구MBC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검증 보도보다 명예훼손에 훨씬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 거부, 무모한 고소 등 대구시의 막가파식 언론통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언론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취재 거부 등 언론통제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11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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