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뭐길래, 대통령 거부권 가닥...대구 의협·간협 모두 '단체행동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5.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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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16일 국무회의 결정
대구 병의원 1백여곳 부분파업, 5백명 집회 "특혜법 철회"
간협, 거부권 행사시 '초유의 단체행동' 예고...동의율 98%
면허증 반납·정당가입 적극 대응 "처우개선법 이행" 촉구


'간호법'이 뭐길래. 대구지역도 시끌시글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조무사협회는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대구지역 병의원 100여곳은 부분 파업을 하며 저항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자 간호사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사상 초유의 전국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간호사법을 놓고 의료계 주축인 의협과 간협 양측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한 셈이다.

대구 병의원 1백여곳 부분파업, 5백여명 집회..."간호사 특혜법 폐기"

대구경북시.도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구.경북지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옛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간호사 특혜법 반대·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간호사 특혜법 반대 및 민주당 범시민 규탄대회'(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간호사 특혜법 반대 및 민주당 범시민 규탄대회'(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지역 의료인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반대,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부분 파업도 벌였다. 지역 병의원 의사들은 지난 3일·11일에 이어 16일 3차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 100여곳의 병의원 의사들이 이날 오전 또는 오후에만 진료를 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한유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구지회장은 "민주당은 의료연대 400만 회원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간협은 우리 연가투쟁에 대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다' 하더니, 본인들도 단체행동을 하는 이중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한유자 조무사협회 대구지회장 "간호법 제정 반대" (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한유자 조무사협회 대구지회장 "간호법 제정 반대" (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간호사 특혜법 반대' 의사회 등 피켓팅(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간호사 특혜법 반대' 의사회 등 피켓팅(2023.5.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역 병의원 부분 파업과 집회에 이어 오는 2024년 총선 공동 대응도 15일 발표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17일 예고했던 의협의 총파업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미지수다.  

대한간협, 초유의 '단체행동' 계획..."간호사 처우개선법, 거부권 행사 시 적극 대응"

간호사단체도 맞불을 놓는다.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놓이게 된다.  
     
대한간호협회(협회장 김영경)는 15일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 독주법'이라고 누명을 씌운 행태를 잊지 않겠다"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사상 초유의 전국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 "간호법 제정하라" 전국 간호사 2만여명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2023.4.5) / 사진.대한간협
   
▲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사들의 피켓팅(2023.4.5) / 사진.대한간협

간협은 현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간협은 지난 8일~14일 협회 등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인원 10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3,743명(98.6%)이 '적극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는 67,408명(64.1%), '1인1정당 가입하기 캠페인'에는 83,772명(79.6%)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백찬기 대한간협 홍보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법인데 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거나, 병원을 개원하거나, 업무를 침해한다고 주장 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단체행동 실행 여부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서 "(단체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현수막(2023.4.5) / 사진.대한간협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현수막(2023.4.5) / 사진.대한간협

'간호법' 뭐길래.."처우개선법" vs "과도한 권한" 찬반 팽팽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내용을 따로 분리한 법안이다.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처우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의료인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특히 간호법의 쟁점은 ▲지역사회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다른 직역 업무 침해 등이다. 의협 등 '의료연대'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가능성이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권한이 과도하게 커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협은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어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간호사 업무 법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다. 처우개선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모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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