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방해하고 성소수자 혐오하는  홍준표 시장 강력 규탄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23.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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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표현의 자유 · 집회의 자유 방해하고 성소수자 혐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성적지향은 인권이고 사회적 산물이다. 인간의 성은 남녀 두 가지가 아니라 성의 네가지 차원(생물학적성, 성적정체성, 성적표현, 성적지향)마다 남녀가 존재하므로 16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수십 년 동안의 생의학적 연구 끝에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마침내 동성애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는 다양한 성적지향을 존중하자는 목소리에 많은 도전이 있다. 스스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본 경험도 없이 단순히 부자연스럽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내뱉는데 망설임이 없다. 오히려 많은 생물학자들은 “450가지 이상의 동물 종에서 다양한 성적지향이 발견되고 있지만 동성애 혐오는 오직 인간에서만 발견된다. 그럼 무엇이 과연 부자연스러운 것일까?”라며 혐오주의자들에게 되묻고 있다.

 과거 여성들이 공부를 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 한다”라며 조롱하던 시절이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거울보고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이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도 있었다. 장애를 가진 학우를 놀리고 때리기까지 하던 폭력의 현장을 기억하는, 자신이 가담자였든 방관자였든, 기성세대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이나 행동이 우리 사회로부터 도태 되어져야 한다는 정도의 보편적 인식은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사라져야 할 많은 차별들이 존재한다.

 장애인이 문제인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인가?
 이주노동자가 문제인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인가?
 성소수자가 문제인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가 문제인가?

 지난 6월 17일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무대차량과 집회 장비를 실은 차량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대구시청 공무원과 안전한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민사20부는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 37명이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같은 집회의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인 채권자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집회 시간이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유사한 형태로 열린 집회의 사례에 비춰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그로써 실현되는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상에서 과거처럼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불법도로점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 성별, 인종,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지위의 차이와 무관하게 전체 국민을 대하라’ 라는 의미이다. 1%가 아니라 0.1%라 하더라도 국민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권리를 막아서고 방해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성소수자를 향해서는 “저그들끼리 행사 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나둬!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야지, 퀴어축제 애들 보호하는게 그게 경찰이야” 라며 막말을 쏟아 냈다. 집회방해로 공무원들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자 대구시청 공무원을 처벌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억지와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거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보복수사”, “깡패경찰” 등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가 시민이든, 언론이든, 구청장·군수이든, 공무원이든, 반말이 일상적인 홍준표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누가 깡패인지는 대구시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소수와 다수를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한다. 부디 말을 가려하기 바란다. 


2023. 6.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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