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 조례' 개정 요청

평화뉴스
  • 입력 2023.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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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대구광역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공개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준수 및 개정 요청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2018년 10월 30일 이후 대구광역시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의회업무추진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 사용하는 제경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는 경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은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시의회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누리집에 1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용시간이 빠져있다. 이는 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사용시간을 공개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용시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은 그 공개주기가 분기별 1회로 지나치게 길다. 

대구시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그 목적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공개된 사용내역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 것도 적지 않다. 경복궁 8명 참석 21만원 사용, 경복궁 7명 참석 108,000원 집행, 부창생갈비 8명 참석 205,000원 집행, 뉴욕바다가재 14명 참석 378,000원 집행, 해수전복 6명 참석 75,000원 집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통의 시민은 이 인원, 이 비용으로 이런 식당을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때마다 1인당 3만원으로 사용금액을 고정한 듯한 사용내역도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6월 27일 대구시의회에, 의회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시 사용시간까지 공개할 것,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공개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할 것, 상식적인 기준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 조례에 규정된 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이와 함께 의정운영공통경비도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도 제안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조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훈령인「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공개하는 것은 민망하기까지 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
2023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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