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 패널티 없는 국외출장보고서 셀프 연장을 규탄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23.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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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 
20년 이상 유지한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기한 입맛대로 개정
대구시의회의 패널티 없는 국외출장보고서 셀프 연장을 규탄한다.  


지방의원들의 세금 낭비 관광성 해외연수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1항에 의거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다 보니 떠나기 전에는 뜨거운 감자지만,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해도 세간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또 얼핏 보면 대수럽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올 3월 말 4월 초 대구시의회는 상임위별로 피감기관까지 동행시켜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건 연수를 다녀온 지 2달이 넘은 지난주이고, 연수를 다녀온 뒤 60일 이내 상임위 또는 본회의가 있을 경우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TBC는 보도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대구시의회는 사무처의 검토와 의원들의 수정 등으로 일정이 촉박해 아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 못해 셀프 개정한다고 해서 왜? 지금? 관련 규정을 셀프개정할까 궁금해 직접 확인했다. 

대구시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규정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자료는 2002년 1월 10일 일부 개정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훈령 제38호)으로 2016년 11월 1일 훈령 제61호로 일부 개정(의회훈령) 되었다. 이 규정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및 관리) 1항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10일 지금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이 추가되었다.

대구시의회가 1995년 개원했으니 2002년 이전의 자료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최소 20여 년간 해외연수 후 20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유지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셀프 개정하는 것이다. 국외출장보고서 작성과 제출기한을 20일에서 10일 늘려 30일로 한다고 해서 양질의 보고서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만약, 30일 이내로 한다고 기한을 늘려놓고 또다시 지키지 않으면 또 연장하는 개정안을 낼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패널티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으나 20여 년 넘은 규정을 개정하려면 타당한 근거와 해명이 필요한데, 근거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미약하다.

혈세 낭비 비난에도 해외연수 갔다 왔으면 제때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산적한 현안에도 시민의 비난에도 해외연수를 가더니 지금은 바빠서 기한을 지킬 수 없어 아예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어겨도 그만, 늑장 제출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한다는 내용을 넣어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의원들의 올 3~4월 유럽 등 해외출장보고서가 참으로 기대된다.

2023년 6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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