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국 유일하게 다자녀 기준 3자녀 유지 규탄

평화뉴스
  • 입력 2023.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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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가 납세자인 시민에게 돌려줄 것은 
‘지역차별’이 아니라 바로 ‘사회임금’이다. 
- 대구 전국 유일하게 다자녀 기준 3자녀 유지 규탄 -  



정부와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지만, 대구시는 돈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의 2자녀 가구나 앞으로 2자녀 가구가 될 대구시민이 대구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차별을 받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꼴찌도입으로 지역차별을 받는 것의 재현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올해 초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자,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바꾸었으나 대구만 내년에도 다자녀 기준은 3자녀로 남아 고립된 섬이 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입학축하금 지급 등 36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달 개관 예정인 어린이세상(옛 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을 2자녀로 확대한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옹하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구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5년 중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우선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뭘 했는지 낭창하게 있다가 지금 와서 어린이세상 이용료 감면으로 퉁 치려고 한다. 대구시의 출산장려종합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은 캐비넷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에는 “효과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항에는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고, 2항 출산장려종합계획 2호에는 ”다자녀가정의 우대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구에 산다는 것만으로 더 이상 지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펜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사회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시장임금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서비스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인 ‘사회임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과 함께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다. 대표적인 사회임금으로는 건강보험, 실업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지원, 사회서비스 등이며 갈수록 지자체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임금이 낮다는 것은 개인이 삶을 유지하는데 경쟁이 심각한 시장임금으로만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격차로 인한 삶의 수준은 떨어지고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임금 확대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무상급식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무상급식 때처럼 단계별로 시행한다며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사회적 낙인을 대구시민에게 심어주는 전철을 밟지 말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가 원하면 다른 시·도해서 하면 대구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왜 대구시는 안 하는냐고 하면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 일뿐이라는 고무줄 잣대야 말로 지역차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고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대구시가 납세자인 대구시민에게 돌려줄 것은 지역차별이 아니라 바로 사회임금이다.

2023년 6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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