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공무원 동원, 홍준표 시장의 직권남용과 공무방해 책임 물을 것

평화뉴스
  • 입력 2023.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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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퀴어축제 공무원 동원, 홍 시장의 직권남용과 공무방해 책임 물을 것
- 주말에 공무원 수백명 동원, 용역 깡패단 연상시키는 공권력 남용
- 시 공무원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초유의 일, 책임 물을 것
- 수백명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낭비, 홍 시장이 물어내라



[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축제를 둘러싼 문제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된 대구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이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과도한 언사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을 몇 차례 나누어 발표합니다]
 
지난 6월 17일 대구에서 개최된 퀴어축제가 도로를 불법점거 한다는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경찰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주말에 쉬어야 할 공무원들을 긴급 동원해 경찰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사령관처럼 등장하는 모습은 행동대원을 보내 주민들을 제압하고, 대장이 나타나 격려하는 용역 깡패단이나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들과 이를 지휘한 사령관을 연상시켰다. 

홍 시장과 측근들은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마지못해 동원된 공무원들,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경찰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심정을 가눌 수 없다. 홍 시장의 이러한 폭주로 인해 2.28 민주화운동의 도시 대구는 또다시 깊이 상처받고 조롱당했다. 홍 시장에게 위자료라도 청구할 일이 아닌가. 홍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① 합법적 집회 막으려 공무원 수백명 동원, 직권남용

퀴어축제는 수년간 정당한 절차로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였다. 이번 퀴어축제를 두고 보수단체가 낸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합법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백명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만약 불법집회였다면 경찰이 금지하고, 집회 중 불법이 있었다면 그 역시 경찰이 조치할 일이다. 설사 홍 시장 말처럼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담당부서 공원 몇 명을 보내 의사를 전하거나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 시장에게 중요했던 것은 집회의 불법성 여부가 아니라 자신의 성 인권 관념에 반하는 일에 대한 과잉 감정,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홍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이태원 참사도 있었던 터에, 혹여나 모를 충돌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행정이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자신의 흥분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공무집행의 정당성도 없고, 긴급성도 없는 일에 주말에 쉬어야 할 공무원 수백명을 동원하였다. 직권남용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②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책임 물을 것

홍 시장은 본인이 앞장서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할망정 안전한 집회를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무도한 일을 벌였다. 

홍 시장과 측근들은 경찰과 맞서는 것이 당당하고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무의 정당성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합법적 집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홍 시장은 불법도로점거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신고 시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도로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라도 형사법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홍 시장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③ 정당성 없는 일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낭비, 홍 시장이 물어내라

홍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주말에 동원된 공무원이 500여명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지만 이들에 지급될 예산의 낭비도 문제고, 혹여 지급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법이다.

현행 초과근무수당 규정에 따르면 직급마다 액수가 조금씩 다르고, 고위급은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지급되는 시간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를 감안하여 추산해도 최소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일 수도 있다.

정당한 공무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 예산낭비다. 동원된 공무원은 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집행한다면, 대구시는 이 일에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공개하라. 이미 지급되었다면 반납하라. 그도 아니라면 홍 시장이 물어내라. 끝.

대구참여연대 
202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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