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 제명, 중구청의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23.07.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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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 제명, 중구청의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물 제작 등 다수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대구 중구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태숙 의원은 구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유령회사를 앞세워 중구청 등과 8건, 1,68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을 한 곳은 중구청 5개과와 1개 동, 중구의회,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이고 수의계약 내용은 인쇄물 제작, 공연LED구입, 안내사인 제작, 현수막, 의회기념품 구입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중구의회 의장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중구, 중구의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의원에 대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중구청장에게는 유령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배태숙 의원 소유 업체(공간파트너스)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업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은 지난 2월에 상당한 근거와 함께 공개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배태숙 의원은 이를 강하게 부정했고,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과 무관하지 않은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등 두 명의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참여하여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하도록 했다. 김효린 의원 등 2명의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인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한 의혹’인데 그 자료 중에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구의회 의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배태숙 의원을 김효린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의결에 참여하게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배태숙 의원은 최근 3년 정도 공간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유령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감사원은 배태숙 의원이 ‘이 건 계약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자인 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최근 3년 정도 공간파트너스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배태숙 의원의 감사원 감사에서의 진술은 지난 2월의 차명회사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때 배태숙 의원은 “지난해 당선 이후부턴 회사 운영을 잘 안 했다. (회사에)확인해보니 공채 발행하는 작업을 잘 모른다고 도움을 요청해서 따라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이 ‘이쪽에 전화하면 잘 알거다’라고 (소개)해서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이 업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구청의 5개과와 1개 동, 중구의회,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지난해 6월에 설립된 ‘대표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는 1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이다. ‘등록 이후 중구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업체 대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구청이 ‘신규업체인 유령회사의 납품 실적이나 인력·장비 등을 점검하여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정도의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의 감사가 배태숙 의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여부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불충분한일이 아닐 수 없다.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일 뿐만 아니라「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비리이다. 배태숙 의원이 유령업체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하고도 징계 사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중구의회 의원 징계 의결에 참여한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은 중구의회가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한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비리이다. 따라서 배태숙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는 징계 수위는 제명 외에는 없다. 만일 중구의회가 배태숙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배태숙 의원의 유령업체를 통한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은 배태숙 의원 개인의 비리일 뿐만 아니라 중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의 유착 비리이기도 하다. 중구청은 납품 실적이나 인력·장비 등 계약 이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고 신규업체(유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신규업체(유령업체)의 대표는 중구와의 계약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신규업체(유령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구청, 중구의회,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유령’ 또는 제3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유령업체와 중구청 등의 수의계약은 배태숙 의원과 집행부 간의 유착 비리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중구의회에 배태숙 의원을 제명하고, 중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청의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7월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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