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4년 정원 감축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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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장, 지원을 통해 해결하라!!
교육부의 24년 정원 감축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 8월 9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특수•상담•보건•영양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예고하였다. 사전예고 선발인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등 453명, 중등 991명이 줄어들었다. 경북은 2023년 최종공고 인원 기준 유치원은 46명에서 21명으로, 초등은 342명에서 274명으로 중등은 작년 인원 300명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117명이 선발 예정 인원으로 예고되었다.

○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상북도 윤승오 교육위원장 면담(2023.7.25)을 통해 이제껏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복식학급 등으로 열악해진 농어촌 교육 현실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로 추진된 교육 여건 악화 정책의 결과로 농어촌 교육환경이 최악에 이르렀고 지금이라도 교원정원을 확충하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출생 인구수 감소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경상북도 현실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주 환경 악화로 이탈하는 농어촌 인구에 대한 대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경북의 초등학교 현실을 보면 한 학급에 26명 이상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급이 2,000여 개에 이르고 특히 포항, 구미에 1,000여 개가 집중되어 있다. 과밀에 가까운 학급에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교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추가 학급 감축의 위험과 함께 악화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다. 동시에 농어촌 학교는 복식학급으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이에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지속적이고 가파른 교사 정원감축으로 6학급 소규모학교의 교과 전담 교사의 미배치로 수업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곧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더욱 암울하다. 현재 교사 정원의 부족으로 관내 590명의 겸임 교사가 학교를 2개에서 4개까지 떠돌아다니며 수업을 하고 있다. 시험 기간이 되면 3~4개 학교에 돌아다니며 수업을 하는 겸임 교사의 업무는 폭증한다. 시험 문항을 4개 학교, 각기 다른 학년 수업을 진행할 경우 12종류의 시험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겸임 교사가 소속학교에서 업무를 분담할 수 없으니 남아있는 소수의 교사들이 학교 전체 업무를 나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치 교사제다. 전교조의 꾸준한 요구로 없어졌던 제도가 교사 정원의 급감으로 부활한 것이다. 2023년 현재 경상북도 내 129명의 상치 교사가 존재하고,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 파행이 발생한다. 예컨대 영어 교사가 도덕을 가르치거나 역사 교사가 기술과목 이나 한문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의 사전 선발인원에 의해 올해 상치나 겸임 교사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실시로 인해 추가 교과 교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고교학점제 운용을 하지도 않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감축된 환경을 감당해야 할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고충은 명약관화하다.

○ 7월 전교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이며 “과중한 행정업무”를 다음으로 꼽았다. 유명 웹툰 작가의 사안을 겪으며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를 도울 수 있는 지원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과밀학급 소속 학생에게도, 농어촌 작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과정과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했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을 복기하듯 교사 개인의 희생으로 모든 현실을 감당하라고 또다시 명할 것인가?
 
○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교가 배움의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에 정부의 신규교사 인원 감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산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③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년 8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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