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은 했으나, 10개월째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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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은 했으나, 10개월째 속 빈 강정
빠르면 내년(2024년) 실태조사, 2025년 사업추진 예정
2022년 조례 제정 후 3년간 방치하는 꼴
대구시의회의 실적쌓기용인가?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인가?
나중 말고 지금 당장! 실태조사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대구시의회는 작년 10월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태우 의원은 당시, “경제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조례 제정 후 10개월여가 지난 현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지 살펴보기 위해 조례의 주요내용을 최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청구내용은 ①기본계획 수립 ②실태조사 실시 ③지원시설 설치 ④협력체계 구축 ⑤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⑥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회신은 ’텅~‘ 비어있었다. ①~⑤는 정보 부존재하고 그나마 공개된 ⑥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에도 본 조례와 관련한 논의는 역시 ’텅텅‘ 비어있다. 조례 통과 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으니 진척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추진된 내용도 없으며, 내년(2024년)에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은 2025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예정‘일 뿐이다.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참 민망하기 그지없다. 대구시의 답변대로라면 2024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2025년이 되어서야 그나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22년 조례 통과 후 3년 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 대구시의회의 무관심과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에 그저 황당할 뿐이다.

 타 시·도에 비해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베껴서 제정하면 뭐하나? 조례 제정 3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에 발표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은둔형 청년(임신‧출산‧장애를 제외)의 비중은 2.4%다. 이를 근거로 대구의 만 19~34세 청년 43만 1,938명(2023년 3월) 중 은둔형 청년은 1만 36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과 달리 ’텅 빈 행정‘ 속에 그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한편,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고립’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본 조례를 의원 실적쌓기용으로 발의한 것이 아님을 대구시의회가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3년 후 말고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2023년 8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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