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들, 당연직 이사 3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원들, 당연직 이사 3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8월30일 대구광역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패션연에 남아있는 직원 7명의 명의로 당연직 이사(대구시 경제국장,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3명을 직무유기로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 조치 하였다.

당연직 이사 3명은 2022년 4월 이후 단 한 번의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정관에 명시된 비상근 이사, 법인대표인 원장, 이사장, 감사도 선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상근 이사 4명의 선임을 거부하였다. 또, 이러한 당연직 이사들의 행위는 기관의 정상 운영을 마비시키고 패션연 직원들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기관 자체 소유의 부동산만 해도 200억 원 상당으로 현재 30억 원의 부채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각종 부채와 기관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며 2년 5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시키고 있는 당연직 이사들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민법을 보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할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65조)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비추어 보면 당연직 이사들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패션연 내부에서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당연직 이사들에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에 근거해 이사, 원장, 이사장, 감사를 선임하고, 기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당연직 이사들은 답변하지 않고 수신 거부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패션연 내부에서는 장기간의 급여체불과 운영마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정의 붕괴현상’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도 발생하고 있다. A 직원의 경우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표피낭 파열에 따른 양성종양 제거 수술’을 10여 차례 시행하였고, 또 다른 직원의 경우 갑상선 질환, 건선 등의 각종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도 패션연 직원들은 기관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입주업체 관리, 건물청소. 관리 등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정상화를 호소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들의 방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2021년 패션연 직원들은 급여의 30~50%를 운영비로 직장에 대여해 주며 요청한 기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512명의 업계 관계자, 39개 업체의 연 서명을 통한 호소가 있었다. 거기에 각종 수많은 제안과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 당연직 이사들에 의해 방관되고 무시되어 왔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퇴직자와 재직자들의 부동산 경매 진행에도 대안 제시도 없이 ‘기관청산 발언’  ‘법원에 경매지연 요구’는 도덕적 해이의 선을 넘은 협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공대위는 더 이상 현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패션연의 당연직 이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대구광역시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8월 30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인권단체연석모임(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한국인권행동)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