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교원단체의 공동요구안에 따른 입법을 촉구한다

평화뉴스
  • 입력 2023.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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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경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교원단체의 공동요구안에 따른 입법을 촉구한다!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교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비통함과 분노로, 슬픔과 미안함으로 서울 도심지를 가득 매운 교사들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함께 외쳐보고자 합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그것을 통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을 위해 경북지역 6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교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무분별한 법 적용, 그리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외로운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고통스럽다면 우리 아이들의 배움 또한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병든 학교 현장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선생님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오. 교육청은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신고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학대 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 법이 교육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십시오. 무분별한 법 적용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청 내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주십시오. 신고만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중단시켜왔던 직위해제 절차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강압, 강요, 장시간 민원, 무고, 공무집행방해를 법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주십시오.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될 때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합니다.

2.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방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 행위를 지도하는 교사의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할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분리에 따른 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행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유치원이나 학교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로 소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민원처리는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학교 교육 관련 보호자의 민원은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원의 성격에 따라 해당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사-학부모 상호 동의 및 민원대응팀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서 민원이 교사 개인의 몫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육 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교사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교사의 요청으로 또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피해 교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피해 교원이 무리하게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강요하지 않도록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이 고충을 호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원의 치유를 도와야 하며, 실제 피해 발생 시 교원을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즉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긴급지원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은 긴급지원단이 개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와 과정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학교의 갈등을 불구경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경북지역 교원치유센터의 전폭 확대를 촉구합니다. 법률지원, 교육 활동침해에 따른 상담 및 치료 등에 대해 경상북도 전 지역 교원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위상으로서의 교원치유센터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경북지역은 교육당사자 권리를 명시한 조례가 없는 몇 개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담아내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학교가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교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손가락질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전국 교사의 목소리에 당국은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 교육 활동이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하라
하나. 민원창구 단일화하여 교사를 보호하라
하나. 교육 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하라
하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하나. 교원치유센터 확대하고 긴급지원단의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하라

2023년 8월 30일
경북교사노동조합,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북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북실천교육교사모임,
경북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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