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신임 내정자 논란, 이게 홍준표 시장이 말하던 기득권 카르텔 타파인가

평화뉴스
  • 입력 2023.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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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임 내정자 논란, 이게 홍준표 시장이 말하던 기득권 카르텔 타파인가.
-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시절, 부당채용·부당해고 논란에 경영평가 3년 연속 최하
-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절, 인사전횡 문제 등으로 직무정지 처분
- 신협중앙회 회장 시절, 5,270억 원 투자손실에 개인비리로 처벌
- 경주신협 이사장 시절, 자산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신협 영업정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다름이 아닌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박 내정자는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 소싸움경기장 운영) 사장으로 있으면서 부당 채용 논란, 부당해고 논란, 특혜성 특별성과금 계약 논란을 낳았고,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선 공사가 최하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신협 이사장으로 금융권에 발을 들인 박 내정자는 1999년 신협중앙회 회장에 선출되었고 2002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비리,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져 자진해서 물러났고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횡령 문제가 드러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무리한 역외펀드 투자 등으로 신협중앙회에 끼친 투자손실이 5,270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경주신협의 자산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금감원이 경주신협을 영업정지 조치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00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더니 김관용 경북도지사 시절 경북도에서 경북 새마을회장, 경북 사회복지협의회장, 경북 사회경제일자리특보 등을 거쳐 2018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임용되었지만, 2021년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고 외부 기관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고 인사전횡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북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
경북도에서 10여년 이상 요직을 거친 이가 경북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받았으니 그 정도가 어땠는지 가늠이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모집공고에 ‘이사장 응모자격 요건’과 ‘이사장 직무수행 요건’ 등이 나와 있다.
응모자격 요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제10조 ①항 3호는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났으니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무수행 요건 중 하나인 ‘청렴성, 도덕성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새 이사장을 내정한 대구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박 내정자의 이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보증기관의 기관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입만 열면 지역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던 홍준표 시장에게 묻고 싶다.
이게 당신이 입만 열면 말하던 기득권 카르텔 타파인가.

2023년  8월  31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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