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행동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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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행동을 지지한다
‘공교육 멈춤의 날’참여 교사를 겁박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전국의 교사들이 오늘(4일)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나선다. ‘진상규명·재발방지’‘생존권 보장’‘공교육 정상화’요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부터는 무더위를 뚫고, 매 주말마다 추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과로와 악성민원, 고통을 끊어내고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절박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열리는‘공교육 멈춤의 날’추모집회의 외침은 명확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은’ 국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초·중·고 교사 1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회의 법개정과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도리어 집회를 방해하는 형국이다. 자발적 참여에 대해 ‘중징계’를 경고하고 있다. 오늘 연차를 쓴 교사는 파면하고, 재량휴업일을 선포한 교장은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이에 발맞춰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내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애초에 교사들이 ‘집단 연가’의 방식을 써야만 했던 책임은 국가에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쓸 수 없게 막아둔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없는 교사·공무원에게 해야 할 것은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지, 겁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일방적인 탁상공론 식 대책을 낼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책임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갈라치기’가 아닐 수 없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민원 응대를 전가시키는 것 또한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불의에 맞선 교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 더해 정부의 겁박과 탄압으로부터 교육노동자들을 엄호하고, 부당징계가 자행되지 않도록 앞장서 싸워나겠다고 약속드린다.

2023.09.0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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