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면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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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면 감사 촉구

-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 아들에 이어 본인도 불법 계약, 즉시 책임 물어야
- 대구시 및 구·군 지방계약 제한 대상자 명부 작성 등 관리도 제대로 안 해
- 중구의회만 있는 일 아닐 것, 대구시 산하 모든 의원과 지자체 전면 감사해야


1. 중구의회 의원과 친인척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가관이다.

배태숙의원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8건 1,7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하여 고발당했고, 김효린의원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 사실 숨기고 2,800만원을 부정수급하여 고발당했고, 권경숙의원은 아들이 중구청과 불법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중구청과 불법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이 있었다. 2019년 10월 11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약 87만원, 2019년 11월 26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 및 현황판 제작 약 77만원이 권의원 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권 의원은 본인 지역구 구민 대상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을 신청하여 15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구민 대상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의원이 그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를 받은 것은 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본인은 혜택을 받고, 구민에게는 참여 기회와 수혜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권경숙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이렇듯 중구의회 의원과 친인척의 신분과 지위,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한 지방계약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불법과 특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단지 중구의회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구시와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의무화된 지방의원 등의 지방계약 제한 대상자 명부를 작성, 실태를 관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권경숙 의원의 경우 계약정보가 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만 보기 어렵다면,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9월 5일(화)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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