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논란...고령 주민들 "불허" 촉구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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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700m 떨어진 개진면에 A레미콘업체 건설 추진
환경청 2년 전에 반려→업체, 취소소송→14일 선고
주민들·환경단체 "수질오염"...법원에 탄원서 제출
A업체 "재판 승소하면 폐기물시설 건설 재추진"


경북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에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환경청도 비슷한 이유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14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경북 고령군 개진면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군 개진면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환경청은 2021년 7월 A레미콘 제조업체의 개진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예정 부지가 낙동강과 가까워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업체는 환경청을 상대로 2021년 10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심은 오는 14일이다.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갈등은 지난 2021년 6월 A업체가 석산을 개발한 자리에 폐기물매립장 건립 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는 1997년부터 개진면 일대에서 석산을 개발해 레미콘 등 건축 자재를 생산해 왔다. 해당 업체는 일반폐기물 16종과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13종 등을 매립할 계획이다. 처리량은 하루 260톤(t) 규모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장 사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2023.9.13. 대구지법)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고령군 폐기물처리장 사업 불허 촉구 기자회견'(2023.9.13. 대구지법)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주민들은 2년째 폐기물처리장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년간 석산 개발로 분진과 소음 고통을 받았는데, 매립장 건설로 수질오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A업체가 매립장 건립 계획서를 내자 '개진면 한재골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오태재)를 구성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847명(주민 서명 375명, 인터넷 서명 472명)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환경단체는 "폐기물처리장 건설 예정 부지가 낙동강으로부터 직선거리 7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낙동강 수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해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유출되면 지하수나 낙동강 수계에 바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로 확대된다"고 우려했다.

또 "주민들은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불참해 사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업체는 석산 개발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발언 중이다.(2023.9.1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대표가 A업체를 규탄했다. (2023.9.13)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민간업체가 석산을 개발한 자리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며 "식수를 위해서라도 환경청이 승소해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대표는 "이익 중심주의적 사고를 가진 기업이 환경훼손에 가담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무모한 짓을 벌여오고 있다"며 "엄청난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지하수로 유출되면 고령 주민을 포함한 낙동강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업체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고령군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반려 결정이 취소될 경우 환경청이 보완해달라는 부분에 대해 새로 조사할 것"이라며 "주민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매립장 건설에 이만큼 적합한 부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시 대구환경청에 매립장 설립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면서 "패소했을 때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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