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와 공동결의문을 근거로 정당현수막 제재하겠다는 대구시, 이런 논리는 처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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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시 조례와 공동결의문을 근거로 정당현수막 제재하겠다는 대구시,
이런 논리는 처음 본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4일 각 정당에 정당현수막 관련 공문을 등기송달했다.
내용은 인천시 조례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을 근거로 정당현수막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현수막 및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명의 현수막을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지정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 비방 내용 금지 등이다.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그 근거가 처음 보는 논리라 어이가 없다.
현재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에 근거해 게시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옥외광고물법이 있지만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인천시 조례는 효력이 있다. 단, 인천시에서만 효력이 있다.  

대구시가 내세운 또하나의 근거가 시도지사협의회 공동결의문이다.
시도지사들이 모여 내놓은 결의문이 법이나 조례라도 된다는 말인가.
행정기관의 모든 조치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법도 조례도 아닌 결의문을 근거로 정당현수막을 제재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공동결의문의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건 법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공동결의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의 난립이 과하다는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렇다고 대구시와 상관없는 인천시의 조례를 가져오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문을 들이대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제재한다는 건 법과 조례에 근거해 행정을 해야하는 공공기관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일 뿐이다.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수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것이 순서다.
행정의 기본도 순서도 모르는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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