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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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쪽짜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의 원활한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규정 정비하여 지역 장애인의 광역이동권 온전히 보장하라!

  지난 2023년 5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의무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령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개정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상북도 전 지역과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개정 3개월 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이하 ‘공단’)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시범운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광역이동을 기대한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러 조건들이 붙여진 반쪽짜리 내용에 불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중 5대만 광역이동 지원으로 배치하고, ▲이용하기 전날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예약을 해야 하며, ▲도착지에서 2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왕복 운행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시범운행이 끝나고 정식운행이 시작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실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 비장애인들은 지역 간 이동이 필요할 때 언제든, 예약을 하든, 하지 않든 자유롭게 이동한다.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를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려는 법 개정 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대구시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요구해 왔다. 차량과 인력이,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조건을 걸어 이용을 제한 할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법정대수 확보와 충분한 운행률이 기반이 되었더라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2024년 대구시는 이제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차량 19대 증차를 약속했다. 올해 안에 특별교통수단 확보가 완료되면 교통약자법 제정 19년 만의 100% 확보인 셈이다. 대구시에는 교통약자법 개정 뿐 아니라, 군위군 편입이라는 지역 이슈도 있었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우상향 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광역이동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조속히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차량 1대 당 2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일평균 운행률 상향을 통해 광역이동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이동권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조건 완화하여 장애인 광역이동권 보장하라!


2024년 1월 5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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