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중구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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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중구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

  중구청과 1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제명당한 중구(가)선거구 권경숙 중구의원이 오늘(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 판결(효력정지가처분“인용”)에 따라 복직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4월 10일(수) 민주당의원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
 
  4·10 총선에서 중구 보궐선거로 인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대구민주당이 대구시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므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공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대구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책임정치 실천을 강화하겠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 1.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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