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관 속에 반복되는 가족돌봄 살인 비극, 정부와 국회는 공공책임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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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방관 속에 여전히 반복되는 가족돌봄 살인 비극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
정부와 국회는 공공책임돌봄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검찰과 재판부는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여 선처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버지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40년 동안 아들을 돌보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직후 스스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가 최근 회복했다.

2021년 대구 수성구에서는 20대 아들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탄원 여론이 일기도 하고, 현행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된 가족돌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눈에 띄는 개선책은 여전히 부재하고, ‘노노간병’, ‘독박간병’, ‘간병살인’, ‘간병지옥’ 등 신종어를 양산하며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가족규모 축소 또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돌봄기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하였지만 급성기병상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현재 그 대상도 아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반복되고 있는 가족돌봄 살인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 간병급여 도입,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책임돌봄시스템 로드맵을 하루빨리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이러한 돌봄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또한, 검찰과 재판부에 요구한다.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청년간병 살인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도 한 개인, 가족이 떠안기에는 너무도 지독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그간 권세가들의 특권으로 작용한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던 형법 제53조 따른 ‘작량감경’을 이처럼 정말 필요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족과 사회의 선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현행 제도에서 중·장기적인 가족돌봄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메디컬푸어로 추락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런 불안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입법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1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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