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을 넘어 과감한 부채조정과 탕감으로 서민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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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용사면을 넘어 과감한 부채조정과 탕감으로 서민 부담 덜어야


 지난 8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연체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사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데 동의하며, 나아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과감한 부채조정과 탕감으로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

 한국 사회의 가계부채 총액은 2023년 1/4분기 기준 1,845조이며, 2022년 기준 GDP 대비 108.1%,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에 달한다. 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도 문제이다.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 등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가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가 많았다. 2023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의 비중은 6.3%였는데, 부채 문제가 가계 위기와 직결되는 이들에 대한 선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년간 진보당 가계부채119 상담센터로 접수된 상담만 약 7,356건이었고, 대구 동구 센터를 통해서도 약 4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과정에서 기초수급비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사례, 오래된 채무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사례 등 다양한 서민들의 사연을 접할 수 있었다. “유서 써 놓고 나왔다가 상담 현수막 보고 전화했다.”는 한 상담 사례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급한 생활비 해결을 위해 기댈 곳은 일주일 단위로 빌려 쓰고 갚는 불법 사금융 외에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미 상환한 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았기에 더 갚을 필요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채무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 애초에 이들에게 거리마다 넘쳐나는 불법 사금융 전단지가 아니라 복지제도나 채무조정 제도가 가닿았다면 어땠을까.

 늦은만큼 더 과감하고, 폭넓은 대책이 절실하다. 황순규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 4대 방안으로 △횡재세(초과 이윤세) 도입으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여 서민 부채의 조정 및 탕감,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인하, △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를 별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는 대출금리 원가 공개, △ 불법대부 채권은 원천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024년 1월 10일

진보당 국회의원후보 황순규(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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