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피해자 해임 징계, 영남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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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해임 징계, 영남대를 규탄한다!


영남대학교가 성폭력 피해자를 해임하였다. 지난 해인 2023년 12월 13일, 영남대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품위손상 행위를 근거로 들어 피해자를 해임 의결하고, 2024년 1월 9일 최종 통보하였다. 피해자의 정당하고 의미 있는 주장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구여성회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제정당이 성폭력 피해자 징계 시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영남대는 끝내 이를 묵살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통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의 본분배치 및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을 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의 기존 입장과 똑같이 A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른 학교 명예 실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했다. 왜 아무도 “왜”를 묻지 않는가.

학교가 문제 삼으며 책임을 묻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피해자는 왜 하게 되었는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이후 계속되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더이상 견딜 수 없어 관리자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성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학교는 오히려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하고 피해자의 보직을 없애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건은 강간과 성추행, 성희롱에 따른 피해였다. 교수 신분인 피해자도 피해를 입는 마당에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누구라도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었다. 피해자의 피해와 가해자의 가해 사실은 왜 본 징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가? 피해자가 피해를 외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의도하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에 대한 검토와 맥락적 해석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영남대는 피해자를 왜 해임하려고 하는가? 영남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해임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파면·해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심각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2심 판결문을 제출한 바 있다. 법률위반을 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동권을 박탈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해임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입 다물라는 것이다.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에 있어 사법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자와 조직은 피해자 보호, 성폭력 성희롱 행위의 금지와 처벌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영남대는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해임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듯하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 해임으로 가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영남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월 10일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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